전세계약 갱신청구권관련문의드립니다
2년전세 빌라이구요(2.2억) 만기날짜가 4월초인데
전세계약했던 부동산에서 오늘 연락이왔는데요
(집주인은 연락온게없음)
집주인이 집을 매매할꺼라고 부동산에말했나봐요
그래서 집이 팔리면 나가야된다 식으로 말을하네요
팔렷나물어보니 아직이구요 계약서상에도 매매시 임차인에게통보 특약도있습니다.
아직팔린게아닌거같은데 집을매매하면 실거주해야된다고
법이바꼇다고 무조건 세입자가 나가야된다고하네요
승계도아니고 현재집주인이 들어올꺼도아닌데요 집파는걸막을생각은엄는데 무조건 나가라고하니 좀이상해서요
아무튼 저는 내일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쓰려고 문자로보내고 전화통화를 할생각입니다 녹음도하구요
1.지금상황에서 집이매매가 되든안되든 갱신청구권쓰면
2년연장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그리고 물론 5프로인상해달라고하면 해줄수도있는데 갱신청구권통보시 이거도 굳이 올려주겟다 적어서보내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3.추가로 갱신시 새계약서를 쓰는지 따로써서 첨부만해도되는지 확정일자는 무조건 다시받아야되는지도궁금합니다.
4.2년꽉채우고나갈생각은엄는데 갱신후 3개월이후에
언제라도 나가도 전세금받아나갈수 있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과 중개사가 개념이 없네요
배우나 안배우나 똑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중개사는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도 이렇게 밖에 설명을 못하니 중개사들이 욕먹는 겁니다.
집이 팔려서 나가야 된다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됩니다.
새로 매수한 매수인은 전세계약을 승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질문자님께서 계약말료 6개월에서 2개월 전이라면
계약갱신하겠다고 집주인에게 먼저 문자나 연락을 하세요
그러면 집주인이 본이이 들어와 살기 전까지는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할수 없습니다.
물론 본인이 들어온다고 거짓으로 말하고 비워두는 경우도 있겠죠
이경우 집주인은 이사비용, 행정처분 등등 적지않은 금융치료를 받게 됩니다.
중개사한테는 본인이 한 말에 책임을 져라하세요
당신과 한 말 다 녹음되어 있고 구청에 신고한다고
그러면 태도가 달라질검니다.
그냥 단호하게 얘기하세요
어처피 이런 집주인이라면 오래 보는게 불편합니다.
난 이번에 계약갱신 청구하겠다
중개사도 중간에서 이상한 소리말고 그대로 전하고
집주인이 들어와 살거면
정식으로 들어온다는 문자나 답변을 줘라
나도 이사후 전입세대열람원 등 내가 알아볼수 있는 수단을 동원해
실제 집주인이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라고 강하게 나가세요
별소리 못할거예요
그리고 2년만 더 사시고 좋은 곳으로 이사하세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보증금 5%인상은 임대인이 요구할 수 있습니다.)하여 2년 연장 할 수 있으며 갱신(계약종료 2개월전 시점이 지나는 경우)이되게 되면 임대인이 주택을 매도하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을 상대로 임차권을 주장하여 계속거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집주인이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등기를 완료하면 직접거주를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집을 비워줘야 합니다. 즉, 새로운 집주인의 등기완료 시점이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을 때 임대인이 보증금을 인상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확정일자를 받아야 증가된 금액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보증금의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계약서에 새로운 기간 등을 적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갱신이 된 이후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통지한 지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현 부동산중개사나 임대인이 말한 부분은 잘못된 부분으로 일단 현재 계약만료 기준 6~2개월전 임대인에게 갱신청구권 사용의사를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임대인이 사용에 대해서 제한을 할수 있는게 아니며, 사용의사를 통보하면 임대인은 법적요건이나 실거주 이유가 아닌 이상 이를 거절할수 없습니다. 참고로 매매를 이유로는 이를 거부할수 없습니다. 즉, 중개사가 말한 매매후 실거주는 현 토허제등에 따른 제한인데 이는 매수자입장인것이고 매매를 위해서는 기존 세입자의 갱신청구권 거절이 불가합니다,
2. 5%이내 인상은 상한선을 제한한 것이지 무조건 인상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가 아니라 주변시세가 이전보다 올랐다면 고려해볼수 있으나, 그 반대의 경우라면 당연히 인상을 거부하고 오히려 시세에 맞게 인하도 요구할수 있습니다
3.갱신청구권 사용과 계약서 작성은 관게가 없으며, 계약서 작성은 조건이 변경되었거나 별도 계약서가 필요한 경우에 합의하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4.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한 경우 중도해지는 임대인이 통보를 받은 3개월후 자동종료가 되므로 퇴거를 원하는 시점 3개월전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고 퇴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1. 현재 매매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면 임차인은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임대료 인상은 법정 상한이 5%로 정해져 있어 별도 명시되지 않아도 적용됩니다.
3. 기존 계약서를 유지하고 특약 형태로 갱신 합의를 해도 효력은 인정됩니다.
4. 갱신된 계약에서도 임차인은 3개월 경과 후 언제든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직 매매가 안 된 상태라면, 지금 갱신청구권 행사하면 2년 연장 가능합니다
,아닙니다
꼭 쓸 필요 없습니다
,다시 받을 필요 없습니다
기존 계약의 연장으로 보기 때문에
기존 확정일자 효력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보증금이 증액된 부분이 있다면
그 증액분에 대해서만 확정일자 다시 받는 게 안전하고 계약서를 다시 써도 기존계약서와 같이 보관하시면 됩니다
,갱신청구권으로 연장된 계약은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 통보 가능하고 단,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집이 나중에 팔리더라도, 이미 갱신된 계약은 새 집주인에게 그대로 승계됩니다
매수인이 실거주할 거라서 무조건 나가야 한다는 건 갱신청구권 행사 전에만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집이 아직 팔리지 않은 상태이고,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있다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이미 마친 매수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려면,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마쳐야 하므로, 지금 바로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시면 2년 연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갱신요구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무조건 임대료를 5% 인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5%는 법에서 정한 상한일 뿐이며, 인상 없이도 갱신이 가능합니다. 다만, 협의 과정에서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계약 조건에 특별한 변경이 없다면 기존 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만약 보증금이 증액된다면, 증액된 금액에 대해서만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시면 됩니다.
갱신된 계약 기간 중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하고, 임대인은 전세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중개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기존 임대인이 실거주를 할 경우나 또한 매매가 되어 새로운 임대인이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가 되었을 경우 새로운 임대인이 거주를 한다거나 할 경우 무력화 될 수 있습니다.
즉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안에 매매가 되어 새로운 임대인이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가 될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퇴거가 되어야 하고, 또한 기존 임대인과 계약갱신청구권이 성립이 되게 되면 매매가 되어도 새로운 임대인은 그러한 임차인의 권리를 인계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5% 인상 상한은 협의 대상이고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기존 그대로 2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5% 인상이 되었다면 확정일자를 받아서 증액분만큼 우선변제권을 확보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여러가지 상황으로 머리가 아프실텐데, 질문하신 내용에 간단하고 확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1.지금상황에서 집이매매가 되든안되든 갱신청구권쓰면
2년연장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처음 쓰시는 거라면 가능합니다
2.그리고 물론 5프로인상해달라고하면 해줄수도있는데 갱신청구권통보시 이거도 굳이 올려주겟다 적어서보내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최대 5%입니다. 안올려줘도 상관 없습니다.
3.추가로 갱신시 새계약서를 쓰는지 따로써서 첨부만해도되는지 확정일자는 무조건 다시받아야되는지도궁금합니다.
조건이 변경이 안되었다면 새로 적으실 필요 없으나, 조건이 변경(금액 등) 되었다면 쓰시고 그것을 토대로 확정일자도 다시 받으시는게 안전합니다.
4.2년꽉채우고나갈생각은엄는데 갱신후 3개월이후에
언제라도 나가도 전세금받아나갈수 있는지궁금합니다
갱신 후 3개월 이후 마음대로가 아니고요. 갱신 후 이사통보를 한날로부터 3개월 이후에는 정상해지가 되는 것입니다.
참조하셔서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현재 상황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 하면 2년 추가 거주 가능합니다.
2. 임대료는 임대인과 임차인 협의 사항입니다. 최대 5%이내 범위내서 협의 하시길 바랍니다.
3. 새계약서를 쓰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4.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하여 추가 거주 한다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기 때문에 3개월 안으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지금상황에서 집이매매가 되든안되든 갱신청구권쓰면2년연장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가능합니다. 임대인은 매매를 이유로 질문자님의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2.그리고 물론 5프로인상해달라고하면 해줄수도있는데 갱신청구권통보시 이거도 굳이 올려주겟다 적어서보내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3.추가로 갱신시 새계약서를 쓰는지 따로써서 첨부만해도되는지 확정일자는 무조건 다시받아야되는지도궁금합니다.
==> 보증금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 임대차신고를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4.2년꽉채우고나갈생각은엄는데 갱신후 3개월이후에
언제라도 나가도 전세금받아나갈수 있는지궁금합니다
==>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 법적인 처분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시하기도 번거롭고 마음에 들어 계속 거주하려고 하는데 집이 매매될 경우 새로운 매수자가 거주하겠다고 하면 이사를 하여야합니다
그러나 현재 매도한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1번> 계약갱신 청구권을 요구하며 재계약을 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이를 정덩한 사유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2번> 계약 청구권에 의한 계약 때 결정하여 진행하면 되며 굳이 미리 통보하여도 무방하지만 굳이 사전 통보할 의무는 없으며
3> 계약조건의 변동인 보증금 및 월세가 인상될 경우 계약서 및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합니다
4> 묵시적 게약관계는 임차인이 언제라고 3개월전 통보시 해제권한이 있지만 계약갱신계약의 경우는 계약기간을 임차임은 준수해야하며 임대인의 승락이 없을 경우 계약 해지가 불가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갱신 청구 권을 행사하시면 2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 법에 따라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를 행사하시면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에도 , 임차인이 적 법하게 갱신 청구 권을 행사했다면 새로운 임대인(매수인)은 임차인의 갱신 된 계약을 승계해야 합니다. 즉, 새로운 주인이 매수한 후 실 거주를 하겠다고 하더라도, 이미 갱신 청구 권을 행사하여 연장된 계약 기간 동안은 임차인인 거주할 권리가 우선합니다. 집주인 또는 매수 인이 실 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시점은 임차인이 갱신 청구 권을 행사하기 전이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5% 인상을 요구하면 그때 협의하여 결정하기면 됩니다. 따라서 본인께서는 우선 기존 계약 조건대로 갱신 청구 권을 행사한다는 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문자 메시지나 통화에서 "갱신 청구 권을 행사하고자 합니다. 기존 계약 조건대로 2년 연장을 희망합니다"와 같이 전달하시면 충분합니다. 5% 인상은 강행 규정이 아닙니다. 협의하는 것입니다.
갱신 후 3개월 이후 조기 퇴 거 시 보증금 반환 여부를 살펴보면, 주택 임대차 보호 법 제 6 조의 3 제 4 항에 따르면, 갱신 된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이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 부 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3개월이 지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한 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