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분 제한·체수분 감량 유도한 다이어트 계약, 기망으로 전액 환불 가능할까요?
인스타 광고로 ‘순환 다이어트 모델 모집, 성공 시 무료’라는 광고를 보고 신청하여 근처 센터에서 100일 다이어트 프로그램 계약을 체결했고 총 300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센터에서는 건강 순환, 노폐물 배출, 체수분 관리 등을 설명했으나 실제로는 고온 찜질 후 매우 강한 수기 마사지와 함께 수분 섭취를 제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특히 “물을 마시면 살이 된다”, “체중을 빼려면 체수분도 줄여야 한다”는 말을 반복했고, 찜질 후 갈증이 심한데도 현장에서 따뜻한 물은 제공되지 않고 “집에 가서 마시라”는 안내만 있었습니다. 대신 사탕을 주겠다고 한 적도 있습니다.
저는 해당 기간 동안 하루 수분 섭취를 1L에서 500ml까지 줄였고, 식사도 극도로 제한하라는 지시를 따르다 어지럼증, 수면장애, 심한 스트레스가 생겨 중도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업체는 계약서에 “원칙적으로 환불 불가”가 적혀 있다며 환불을 거부했고, 100일 중 5회만 이용했음에도 최대 100만 원만 환불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현재 저는 카톡으로
“체중을 빼려면 체수분도 조절해야 한다”,
“다른 분들은 건강하게 잘 빼셨다”
등의 답변을 받은 기록이 있고,
체성분 측정 결과 체수분 28%로 ‘부족’ 판정도 있습니다.
통화 녹취는 요청했으나 업체가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1. 기망(허위·과장 광고 및 설명)이나 위험한 다이어트 방식으로 인한 계약 취소 또는 무효 주장으로 전액 환불이 가능한지,
2. 설령 사용분 공제가 된다 하더라도 5회 이용 후 200만 원 이상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
3. 민사소송을 가는 경우 어떤 증거(카톡, 체성분표, 진단서 등)가 가장 중요하게 평가되는지
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기에 의한 계약취소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신 사안으로 단정하여 말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은 언제든 취소가 가능하고 다만 위약금 10% 공제 후 일할계산한 금액을 제한 나머지는 반환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0만원 이상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속적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므로 언제든 해지가 가능하다고 봐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