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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지혜로운물개167
아버지 돌아가시고 형제5명과 엄마가 상속인이라 6명의 상속인이 있는데 현재는 엄마가 농지원부가 있어요. 이번에 제 명의로 논을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요. 저는 농지원부가 있지는 않습니다. 농지원부가 없어도 상속이라 가지고 올 수는 있는데 나중에 이걸 팔때 농지원부가 없으면 세금을 많이 내야 하나요? 세금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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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께서 8년이상 자경을 하셨다면 상속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신다면 양도세 자경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상속을 받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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