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진정 후 사실관계조사 시에 준비하면 좋은 것이 뭐가 있나요?
임금체불이 오랜 시간 일어나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후 사실관계조사 시에 준비하면 좋은 것이 뭐가 있나요?
그리고 조사시에 여러 질문을 받게 될 거 같은데 어떠한 질문이 주로 나오는지 어떻게 답변을 해야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2. 실제 지급해야할 임금이 지급된 임금과의 차이가 얼마인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임금체불이 명확하다면 급여명세서와 통장내역만 가져가면 됩니다. 그리고 임금체불에 대하여 사업주가 인정을 하면 딱히 질문을 준비할 것도 없습니다.
2. 문제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주장이 서로 다른 경우 문제가 됩니다. 어떤 내용의 임금체불인지, 예컨대 연장근로수당을 못받았다는 주장이라면 연장근로를 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근태기록부, 출퇴근기록부, 지문인식내역 등등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월급 300만원 중에서 50만원을 못받았다면 이건 입금내역만으로 증명이 가능하겠지요.
3. 구체적인 임금항목을 예를 들어서 질문하면 좀 더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증거자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를 통해 약정된 임금액을
증명하면 되고 급여이체내역을 통해 약정한 임금보다 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됩니다. 이후 이를
토대로 노동청에서 질문하기 때문에 총 체불기간 및 체불액수에 대해 진술을 하시면 됩니다.
미리 급여이체내역 등을 출력해놓으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경우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면 임금체불 내역 + 임금체불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가지고 출석하라고 합니다.
따라서 출석하여 말로만 진술하면 진정사건 조사가 빠르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출석시에는 임금체불 진정 이유서 + 임금체불 내역 정리표 + 임금체불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근로계약서, 급여명세표, 근무일지, 월급을 지급 받은 통장 내역 등)를 준비하여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제출된 내용에 대하여 조사 즉 질문과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청 진정이 빠르게 본인에게 유리하게 결정되게 하려면 위 자료를 잘 정리한 서면을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