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께서 피자를 먹다가 이가 부러짐. 업체측에서는 처음에 치료비를 줄것처럼 하더니 이제는 해줄 수가 없다고 하는데 보상받을 수 가 있을까요?
아버님 위,아래 1개씩 총2개 부러짐
부러진이후 일부 삼키셨고, 일부 뱉었던 음식물에서는 이물질을 발견은 하지 못함
피자업체측에서 진단서 제출하라고해서 진단서재출
이는 노화에 부분보다 이물질을 씹어서 이가 손상됐다는 의견
대형 피자 업체라, 처음에 본사에서는 치료비 보상에 관련된 보험처리를 해 줄 것같이하다가, 본사차원에서는 못하고 지점에서 처리받으라고 함.
지점에서는 처리에 대한 답은 안하고 있는상태.
너무 화가나서 카페등에 글도 올리고, 1인 시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카페에 글을 쓰거나 1인 시위를 할때 저에게 오는 피해는 없을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자 업체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음식(피자)로 인하여 치아의 손상이 있을 때 입니다.
이 부분은 피자의 이물질등 치아 파손이 될만한 것이 있어야 합니다.
치아 노화로 인한 파손이라면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피해자쪽에서도 준비를 하셔야 할 듯 합니다.
보통 음식점의 경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으로 처리를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진단서만으로는 피자로 인하여 이가 부러졌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이 다소 불분명해보입니다. 입증부분이 보완된다면 배상청구시 배상가능성이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카페에 글을 쓰거나 1인시위를 하는 경우, 명예훼손 또는 업무방해 등으로 형사상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으로 위 치아의 결손의 원인이 명확하게 해당 음식물의 조리 상의 과실 등에 의한 것이라고 볼 증거 등이 충분히 있어야 하겠으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질문자 측에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 필요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