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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행복이넘치는수달

최고로행복이넘치는수달

lh전세계약에 관련된 질문합니다~

lh전세로 계약당시 전세금 1억 5천 5백이였고 전세금 중 5%는 계약자가 부담하여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 해지를 하고 이사를 나갔는데

전세금 5%중 일부만 주고 100만원을 과도하게

원상복구를 하라면서 반환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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