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피상속인의 상속 당시의 재산과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
공제를 차감하게 되어 상속세 부담세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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