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당방위는 어디까지 인정되는 건가요?? 그냥 머리통 한대 살짝 맞아도 경찰에 신고해도 가능한가요?
정당방위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머리통을 살짝 맞았을 때 경찰에 신고하는 게 가능한지 아니면 더 강한 폭력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건지 궁금하답니다??
그냥 머리 한 대 맞았다고 바로 신고하는 게 맞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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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머리통을 살짝 맞았다고 해도 이는 폭행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은 명백히 법적으로 폭행죄가 성립하는 사안입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당방위라는 부분과 본인이 질문에 기재하신 분이 어느 면에서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머리를 때린 것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우라면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고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