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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아파트는 양도가 원래 안 되나요?

저는 혼자 살고 있고 집을 살 능력이 안 돼서 공공임대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는데 그런데 혹시 이런 아파트들은 원래 양도가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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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장우 공인중개사
    조장우 공인중개사
    누리부동산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아파트 명의변경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공공임대아파트는 입주자격을 갖춘 사람만 입주자(임차인)가 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을 타인으로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률적인 관점으로 살펴보면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 4). 따라서 공공임대주택 중 하나인 행복주택 임차인은 LH 등의 동의 없이 행복주택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습니다. 만일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 3).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임대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몇년후에 분양을 하는경우도 있고 영구적인임대는 분양이 안되고 계속 임대만할수 있는것이 있고 어떤종류는 양도도 되는것도 있습니다

    상담을 받을때 어떤종류의 임대가 본인에게 맞는지 상담을 받아보시고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저는 혼자 살고 있고 집을 살 능력이 안 돼서 공공임대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는데 그런데 혹시 이런 아파트들은 원래 양도가 안되는건가요?

    ==> 공공임대 아파트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고 양도여부가 결정되는 만킄 관리실 등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낙곤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임대 아파트는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 정부가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약자를 위해 건설하거나 관리하는 주택입니다. 이러한 아파트의 대부분은 원래 양도가 허용되지 않거나 매매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 즉 나라가 임대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매도가 불가능할뿐 양도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