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 복귀해서 초과근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1일 최대 4시간까지 초과근무가 가능한데
식사시간을 따로 공제하지 않고 18시부터 22시까지 신청하여 근무를 했다면
4시간을 초과근무수당으로 인정 받습니다.
한 직원이 18시에 퇴근해서 개인 볼일을 보고 다시 돌아와서
19시부터 22시까지 초과근무를 신청해서 근무를 했으면
이것도 초과근무수당을 줄 수 있는 것인가요? (회사의 명령에 의한 업무는 아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회사의 업무지시가 아닌 근로자의 자발적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초과근무 신청시 회사에서 승인을 하였다면 당연히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근무시간은 1일 단위로 산정을 하는 것으로, 퇴근 이후에라도 사업장에 다시 출근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다만, 연장근로는 본래 당사자간 합의 하 실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회사의 지시가 있어야 하지만, 출근하여 실제 일을 하였고 회사에서 이에 대한 제지가 없었다면 연장근로시간은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연장근로가 불가피할 정도로 과다한 업무량을 지시한 경우 등이 아니라면, 자발적(임의적)으로 연장근로를 한 것에 대하여는 가산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관련 행정해석
사용자의 근무지시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근무한 경우에는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볼수는 없고, (근기68207-1036,1999.5.7.)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근로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지시 없이 근로자가 채권회수성과를 높여 성과수당을 더 받기 위하여 자기의 의사에 의하여 연장근로를 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근로기준과-4380,2005.8.22.)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장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해당 근로자가 초과근무를 신청하여 사용자가 근무를 하게 한 것이라면 회사의 명시적인 업무명령이 없더라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