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내일도빠른튤립
내일도빠른튤립

퇴근 후 복귀해서 초과근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1일 최대 4시간까지 초과근무가 가능한데

식사시간을 따로 공제하지 않고 18시부터 22시까지 신청하여 근무를 했다면

4시간을 초과근무수당으로 인정 받습니다.

한 직원이 18시에 퇴근해서 개인 볼일을 보고 다시 돌아와서

19시부터 22시까지 초과근무를 신청해서 근무를 했으면

이것도 초과근무수당을 줄 수 있는 것인가요? (회사의 명령에 의한 업무는 아님)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회사의 업무지시가 아닌 근로자의 자발적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초과근무 신청시 회사에서 승인을 하였다면 당연히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근무시간은 1일 단위로 산정을 하는 것으로, 퇴근 이후에라도 사업장에 다시 출근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다만, 연장근로는 본래 당사자간 합의 하 실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회사의 지시가 있어야 하지만, 출근하여 실제 일을 하였고 회사에서 이에 대한 제지가 없었다면 연장근로시간은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연장근로가 불가피할 정도로 과다한 업무량을 지시한 경우 등이 아니라면, 자발적(임의적)으로 연장근로를 한 것에 대하여는 가산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관련 행정해석

    사용자의 근무지시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근무한 경우에는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볼수는 없고, (근기68207-1036,1999.5.7.)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근로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지시 없이 근로자가 채권회수성과를 높여 성과수당을 더 받기 위하여 자기의 의사에 의하여 연장근로를 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근로기준과-4380,2005.8.22.)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장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해당 근로자가 초과근무를 신청하여 사용자가 근무를 하게 한 것이라면 회사의 명시적인 업무명령이 없더라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