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찾아봐도 안 나와요ㅠㅠ. 거주주택 비과세 너무 궁금합니다!!
a주택(겸용주택 / 주택면적>상가면적 /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 거주이력 2년 이상)과 b주택(장기임대주택) 이렇게 2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a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주택 비과세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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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주택(겸용주택 / 주택면적>상가면적 /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 거주이력 2년 이상)과 b주택(장기임대주택) 이렇게 2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a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주택 비과세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