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거주주택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a주택(거주2년 이상), b주택(거주이력없음), c주택(장기임대주택) 보유한 경우입니다.
이렇게 3채가 있는 상황에서 a주택을 팔면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b주택을 먼저 팔고 a주택을 나중에 팔 때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거주주택 비과세는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 2주택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3채인 상황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b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라면 a주택 양도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장기임대주택 이외의 거주주택만 1채 있어야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 것이므로 현재 3주택이라면 거주주택 비과세 불가능합니다.
다만, a와 b사이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면 거주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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