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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신중한칼새199
신중한칼새199

잘못해서 2년을 다 못채우고 집을 팔았어요. 양도소득세 얼마 정도 나올까요?

아무 생각 없이 집을 팔았는데 그게 2년 되기 딱 이틀 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양도세를 내야 한다고ㅠ

집은 8억 정도라 2년만 보유하고 있었으면 양도세가 면제였더라고요. (참고로 1가구 2주택)

그것도 모르고 부동산 끼고 했는데도 이런 불상사가 벌어졌습니다ㅠ

양도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계산 방법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럴 경우 부동산은 아무 잘못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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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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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주택의 양도소득셰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1)양도가, 2)취득가, 3)보유기간 4)조정대상지역 여부를 알아야 합니다. 주변의 세무전문가에게 상담을 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2주택의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새 주택을 취득하셔야 하며 새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내(두 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해당되고 새 주택 취득 1년 내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전입신고까지 한 경우 1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실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됩니다.

    질문자분이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해당 양도가 비과세인지 과세인지는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부동산의 양도일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과 잔금청산일, 실제사용시작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해당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공인중개사는 양도소득세 납부가능성에 대해 안내할 의무가 있진 않으므로 모든 책임을 물을 수는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