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2주택의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새 주택을 취득하셔야 하며 새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내(두 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해당되고 새 주택 취득 1년 내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전입신고까지 한 경우 1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실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됩니다.
질문자분이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해당 양도가 비과세인지 과세인지는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부동산의 양도일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과 잔금청산일, 실제사용시작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해당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공인중개사는 양도소득세 납부가능성에 대해 안내할 의무가 있진 않으므로 모든 책임을 물을 수는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