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해서 2년을 다 못채우고 집을 팔았어요. 양도소득세 얼마 정도 나올까요?
아무 생각 없이 집을 팔았는데 그게 2년 되기 딱 이틀 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양도세를 내야 한다고ㅠ
집은 8억 정도라 2년만 보유하고 있었으면 양도세가 면제였더라고요. (참고로 1가구 2주택)
그것도 모르고 부동산 끼고 했는데도 이런 불상사가 벌어졌습니다ㅠ
양도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계산 방법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럴 경우 부동산은 아무 잘못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주택의 양도소득셰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1)양도가, 2)취득가, 3)보유기간 4)조정대상지역 여부를 알아야 합니다. 주변의 세무전문가에게 상담을 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세대 2주택의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새 주택을 취득하셔야 하며 새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내(두 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해당되고 새 주택 취득 1년 내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전입신고까지 한 경우 1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실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됩니다.
질문자분이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해당 양도가 비과세인지 과세인지는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부동산의 양도일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과 잔금청산일, 실제사용시작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해당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공인중개사는 양도소득세 납부가능성에 대해 안내할 의무가 있진 않으므로 모든 책임을 물을 수는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