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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세련된삼계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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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불이행 관련하여 고소를 당할경우 형사고소 및 민사고소를 동시에 당할수도 있나요?

갚기로 약속 한 금액을 갚지 못하였을 때 개인 채권자가 형사고소 및 민사고소를 둘 다 할 수 있나요?

원금을 일시납하진 못하지만 수개월에 걸쳐 갚을 수 있다면 형사 및 민사고소를 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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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수개월에 걸쳐서 갚는다고 하여 법적인책임을 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형사상 책임은 각 별개이므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개월에 나누어 분납하는 경우 이러한 내용을 고려해 판단하겠지만 분납할 가능성일 뿐 실제로 분납한 부분이 없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다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