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개매수로 매각이 양도소득이나 종합소득이 어떻게 다른건가요
공개매수 청약을 통한 매각시에 상황에 따라서 양도소득이나 종합소득 문제가 발생할수 있다는데요 정확히 어떤 세금문제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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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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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①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② 대주주가 양도한 경우
③ 장외거래로 양도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공개매수 청약에 따라 양도하는 것은 장외거래에 해당하므로 소액주주라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250만원을 차감 후 22%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영풍정밀 및 MBK에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고려아연은 주식을 공개매수한 후 즉시 소각하기 때문에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에 응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아닌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배당소득세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15.4% ~ 49.5%의 세율에 따라 과세됩니다.
따라서 양도차익이 적거나 종합소득세율이 낮은 소액주주의 경우 고려아연에 주식을 양도하는 것이 유리하며
양도차익이 크고 종합소득세율이 높은 고액주주의 경우 영풍정밀에 주식을 양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공개매수의 경우에는 장외거래에 해당하여 소액주주의 경우에도 양도세 과세대상입니다.
양도차익의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개매수를 통하여 부동산을 양도하더라도 실제 양도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