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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키니쿠

야키니쿠

24.05.24

투룸 빌라에 살고 있는데 방충망 교체는 세입자 부담인가요

4월 1일에 입주했고, 제가 입주 시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

이번에 여름을 나기 위해 방충망을 점검해보니까 화장실 방충망만 너무 낡았더군요

완전히 삭아서 조금만 건드려도 뜯어질려고 하고,

겉에 실리콘이 삐져나와서 방충망이 달랑달랑 거립니다.

제가 사용하다가 부주의로 그런거면 제가 수선을 할텐데..

입주하기 전부터 상태가 안좋았고.. (입주 당시 바로 체크를 안한건 제 잘못이지만요)

임대인의 집인데 제가 수리를 하는게 맞는가 싶더라구요.

임대인은 관리비에 이런 유지보수 비용이 미포함이니,

사는 사람이 처리해야 한다고 하는데 뭐가 맞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5.25

    임대인은 주택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 방해제거의무, 임차보증금반환의무를 지는바, 노후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리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 협의에 의하여야 정하거나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하고,

    달리 정한 바 없다면 방충망 교체 등은 내구연한이 높은 편은 아니어서 임대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