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 유사수신 폰지사기 어디에 신고해야하나요?
핸드폰으로 재택알바 찿다가 덫에 걸렸슺니다 여러 개인통장을쓰고 입금자도 다르게 쓰고 원금보장 실수로 통장이 묶였으니 1:1로 다시 입금하면 수익금까지 전액 돌려주겠다고 해서 중간에 입금을 멈춘상태입니다. 외국사이트인걸로 보이는데 돈을 포기하고 신고하려고 합니다 잡을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고, 증거자료를 미리 정리하여 ERCM으로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만 어차피 고소인 조사를 위해서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셔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의 해외에 있거나 VPN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에는 피의자 특정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까지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범죄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검거여부는 실제 수사를 진행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으로, 현재 확보하신 증거를 모아서 경찰에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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