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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부 항소가 뭔지 궁금해요 고등법원

민사부 항소가 뭐예요?


원래 항소하면 고등법원에서 하는거 아니예요? 근데 지방법원인데 민사부 항소 3명 판사 항소 재판하는데 이게 고등법원 항소 대신하는거예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심이 지방법원 단독사건(소가 2억 이하) 내지 지방법원 지원 단독사건이었다면 항소심은 지방법원 합의부가 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법원 단독판사 또는 지방법원의 지원이나 시군법원 등 더 작은 법원에서 1심이 진행된 사건에 대하여는

      지방법원 항소부에서 재판을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항소심이라고 해서 반드시 고등법원에서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 단독과 합의부 사건은 소가에 따라 구별되는 것으로,

      민사 단독 사건의 항소는 해당 지방법원 본원에서 하게 되어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바와 달리 해당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서 담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