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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영특한라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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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세전 월 180만원 이내면 왜 소득세율이 6%인가요?

1인 법인대표 급여를 얼마할지 유튜브 영상보다가

세무사님이 올린 영상에 세전 월 180이내면 6% 세율을 적용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과세표준 1400만 이하는 누진공제도 없어서 월 1,166,666원 이하여야지 6% 세율 적용되는 거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과세표준의 개념을 먼저 이해하셔야합니다.

    1,400만원은 과세표준입니다.

    질문자님의 세전월급이 18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12개월 가정하면 2,160만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과세표준이 아니라 총급여라고 합니다.

    여기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면 근로소득금액이고, 여기서 다시 기본공제 등 기타 소득공제까지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산정되는것입니다. 우선, 기타 소득공제는 제외하고 근로소득공제만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사업자는 매출에 대응하여 경비를 인정해서 소득금액이 산정되듯이

    직장인들도 일을 하면서, 교통비도 들거고, 이것저것 비용을 들테니 대략적으로 이정도는 비용으로 인정해주겠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것같습니다.

    아래 근로소득공제금액표를 보시면 되는데 2,160만원이니깐

    849만원의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되어 근로소득금액이 1,311만원이됩니다.

    우선 기타 공제가 없다고 가정한다면 1,400만원 이하의 과세표준이기 때문에 6%의 세율이 적용되는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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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아마 근로소득공제 등을 고려해서 한 말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과세표준은 총급여가 아닌 각종 소득공제를 제한 후를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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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은 1년간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 월 180만원이라면 근로소득공제를 반영하면 과표가 1,400만원 이하이기에 결국 6.6%(지방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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