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 있는 임차인입니다.......

사건은 이렀습니다..
부산 상사구 입니다.
23년 2월 18일 이사 보증금 3000만원 월 20만원 계약 (24년 11월 월세15만원으로 재계약 카톡으로 했음)
23년 2월 19일날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25년 2월)
23년 9월 근저당 잡힘
25년2월 경매
25년 3월 배당요구(부산이라 소액임차임으로 2800만원받는다고 들었음)
26년 4월 1일날 7100만원에 낙찰
26년 4월 27일 잔금 납부
26년 6월 17일 배당기일

아직 배당기일 남았고 제가 못받은 보증금 200만원은 낙찰자가 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오늘 낙찰자가 저한테 내용증명을 보낸거 같아요
아직 전 확인 안했고요 우체국에서 등기가 온다라고 문자 받았습니다.

전 대항력 있고 보증금도 못받았고 아직 배당기일까지 시간이 남았습니다
전 이사 갈집도 계약했습니다.
6월 20일날 이사 갈 생각입니다.

문제는 낙찰자가 낙찰받자마자 4월 1일날에 저희집 찾아와서 사고가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고소를 했고
낙찰자가 그사건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서 취하를 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충당금 때문에 조금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낙찰자는 못준다라고 하길래 난 받고 나가겠다고 하고 못준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랑 계약한게 아니라 월세를 자기 마음대로 받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15만원에 계약을 했고 증거도 있다라고 말했고 낙찰자는 그건 월세 계약으로 보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럼 법적으로 하겠습니다라고 문자를.보냈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낙찰금 납부를 다했길래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 6월 17일 배당기일 예정에 따라, 저 또한 이사 준비를 진행 중입니다.
원만한 명도를 위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잔여 보증금 200만 원 지급 확인 시 즉시 퇴거 및 명도 가능합니다.
입금 확인과 동시에 명도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전달, 현관 비밀번호 인계 진행하겠습니다.

2. 월세 및 기타 정산(관리비, 충당금 등)은 기존 지급 내역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이사 당일 현장에서 확인 후 협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3. 참고로, 잔여 보증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에는 대항력을 유지한 상태로 계속 거주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원만한 일정 조율을 위해 지급 가능 일정 회신 부탁드립니다. *

4월 29일날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답도 없다가 오늘 내용증명을 보낸거 같습니다..아직 등기를 뜯어보지는 안았고요 나중에 점심때 집에가서 직접 받고 뜯어 볼 생각 입니다...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게 있나요?
대항력있으면 보증금 다 받을때까지 점유가 가능하다고하고 알고 있고 월세도 맘대로 못 올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낙찰자와의 명도 및 보증금 반환 문제로 스트레스가 많으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맞으므로 잔여 보증금을 모두 반환받을 때까지 해당 주택에 거주할 권리가 있으며 낙찰자의 일방적인 월세 인상 요구에 응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1. 대항력 유지 및 보증금 반환

    질문자님은 근저당 설정일보다 앞서 전입신고를 마쳤으므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입니다. 따라서 배당 절차에서 돌려받지 못한 잔여 보증금 200만 원은 낙찰자가 인수하게 되며 이를 모두 지급받을 때까지 주택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동시이행항변권이 있습니다.

    2. 임대차 계약의 승계와 월세 인상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낙찰자는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합니다. 기존 임대인과 카카오톡으로 합의한 월 15만 원의 계약 내용은 유효하며 낙찰자가 이를 부인하거나 일방적으로 월세를 올릴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사 시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역시 새로운 소유자인 낙찰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민사 절차 진행과 실익 고려

    만약 낙찰자가 계속해서 보증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법원에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지급 보증금이 200만 원으로 변호사 선임 등 소송을 진행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 청구 금액보다 클 수 있어 실익을 신중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참고로 민사 절차를 진행하여 승소할 경우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도착한 내용증명의 내용을 먼저 정확히 확인하신 후 기존 계약 내용과 동시이행을 주장하는 답변 내용증명을 발송해 보세요.

    보증금 반환과 명도 절차가 원만하게 협의되어 이사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