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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7

특수면허로는 어디까지 운전이 가능한가요?

대형면허는 하나만 따면 1종과 2종 전부 운전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특수면허를 취득하면 승용차의 경우는 어디까지 운전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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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날쌘사슴벌레37
    날쌘사슴벌레3723.01.18

    안녕하세요. 부지런한까치83입니다.

    제2종 운전면허의 경우는 승용자동차는 물론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와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및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는 제외) 등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