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하루 10시간 근로자의 시급 계산법을 알려주세요
5인 이상 회사의 휴일수당을 계산하려면 통상시급이 필요하다던데요, 근로계약서 상 소정 근무시간이 하루 10시간(휴게시간 빼고), 주5일 근무로 되어 있습니다.
통상시급을 계산하는 공식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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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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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10시간 한주 50시간을 근무한다면 월 근로시간수는 273.7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월급(기본급, 연장수당 등) / 273.7시간으로 계산하여 나온 금액이 1시간당 통상시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만약 고정
연장수당을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여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월급 항목 중 기본급 / 209시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이왕이면 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까지만 인정되므로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월급여 중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만 모두 합산하여 209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가산수당의 기준이 되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질문자님의 경우 1일 2시간 , 1주 10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월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시간은 월 약 274.17시간에 해당하므로 약정 연장근로수당 등을 포함한 월 급여를 274.17시간으로 나누거나, (기본급+식대 등 고정수당)을 209시간으로 나누시면 통상시급을 산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