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으로 고소 당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통매음으로 고소를 해도 될까요?
제가 a에게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까지 받고 검찰로 송치된 상황입니다. 만약 이 상황에서 제가 b를 통매음으로 고소하게 된다면 검사가 제가 b를 고소한 사실을 알 수 있나요? 만약 알 수 있다면 검사가 보기에 제가 고소당한 통매음에 대한 혐의판단 여부에 영향을 주게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혀 상관없는 사항입니다. 서로 별개의 사건이니 영향을 줄 이유도 없어 보이며, 검사가 다른 고소사건을 모두 확인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통매음 고소를 당한 상태에서 b를 고소한다고 하여 담당검사가 해당 사실을 곧바로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b측에서 고소사실을 검사에게 알리며 질문자님이 적반하장식으로 나온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고, 이를 통해 알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담당검사 이를 알게 된다고 하여도 고소당한 건에 대한 판단은 법리에 근거하여야 하기 때문에, 영향이 있다고 볼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