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통매음 고소를 당한 상태에서 b를 고소한다고 하여 담당검사가 해당 사실을 곧바로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b측에서 고소사실을 검사에게 알리며 질문자님이 적반하장식으로 나온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고, 이를 통해 알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담당검사 이를 알게 된다고 하여도 고소당한 건에 대한 판단은 법리에 근거하여야 하기 때문에, 영향이 있다고 볼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