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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황새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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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으로 고소 당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통매음으로 고소를 해도 될까요?

제가 a에게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까지 받고 검찰로 송치된 상황입니다. 만약 이 상황에서 제가 b를 통매음으로 고소하게 된다면 검사가 제가 b를 고소한 사실을 알 수 있나요? 만약 알 수 있다면 검사가 보기에 제가 고소당한 통매음에 대한 혐의판단 여부에 영향을 주게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혀 상관없는 사항입니다. 서로 별개의 사건이니 영향을 줄 이유도 없어 보이며, 검사가 다른 고소사건을 모두 확인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통매음 고소를 당한 상태에서 b를 고소한다고 하여 담당검사가 해당 사실을 곧바로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b측에서 고소사실을 검사에게 알리며 질문자님이 적반하장식으로 나온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고, 이를 통해 알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담당검사 이를 알게 된다고 하여도 고소당한 건에 대한 판단은 법리에 근거하여야 하기 때문에, 영향이 있다고 볼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