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이밍 환불 시 서비스품목 제외일 때
안녕하세요.
클라이밍 강습 등록 관련하여 환불 문의드립니다.
2025년 9월 10일 개강 예정인 한 달 과정의 클라이밍 강습에 등록하면서, 한 달 기간권과 강습료, 그리고 서비스 품목으로 포함된 신발을 포함해 총 20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그러나 개강 약 일주일 전, 손목 부상으로 인해 수강이 어려워 학원 측에 환불을 문의하였고, 학원에서는 위약금 10% 공제 및 신발 금액 환불 불가로 총 95,000원만 환불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계약서에 고지된 내용입니다.)
이에 즉시 환불 대신 강습 시작일을 다음 개강일인 2025년 10월 15일로 연기하기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신발은 수령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신발을 수령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신발 비용을 환불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강습 연기 이후 환불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확인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강습을 연기한 이후 환불을 하는 경우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을지는 계약서에 규정된 내용을 살펴봐야 하는 것이므로 위 내용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발의 경우 본인이 사용한 바가 없다면 그 상품가치가 훼손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금액을 제외하고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아직 수령하지 않은 신발에 대한 비용은 당연히 환불이 가능한 상황으로 이해되며, 강습연기 이후 환불에 따른 불이익은 계약서의 구체적 내용확인을 거쳐 판단이 필요하신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