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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불곰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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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밍 환불 시 서비스품목 제외일 때

안녕하세요.

클라이밍 강습 등록 관련하여 환불 문의드립니다.

2025년 9월 10일 개강 예정인 한 달 과정의 클라이밍 강습에 등록하면서, 한 달 기간권과 강습료, 그리고 서비스 품목으로 포함된 신발을 포함해 총 20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그러나 개강 약 일주일 전, 손목 부상으로 인해 수강이 어려워 학원 측에 환불을 문의하였고, 학원에서는 위약금 10% 공제 및 신발 금액 환불 불가로 총 95,000원만 환불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계약서에 고지된 내용입니다.)

이에 즉시 환불 대신 강습 시작일을 다음 개강일인 2025년 10월 15일로 연기하기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신발은 수령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신발을 수령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신발 비용을 환불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강습 연기 이후 환불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확인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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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강습을 연기한 이후 환불을 하는 경우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을지는 계약서에 규정된 내용을 살펴봐야 하는 것이므로 위 내용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발의 경우 본인이 사용한 바가 없다면 그 상품가치가 훼손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금액을 제외하고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아직 수령하지 않은 신발에 대한 비용은 당연히 환불이 가능한 상황으로 이해되며, 강습연기 이후 환불에 따른 불이익은 계약서의 구체적 내용확인을 거쳐 판단이 필요하신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