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클라이밍 환불 시 서비스품목 제외일 때
안녕하세요.
클라이밍 강습 등록 관련하여 환불 문의드립니다.
2025년 9월 10일 개강 예정인 한 달 과정의 클라이밍 강습에 등록하면서, 한 달 기간권과 강습료, 그리고 서비스 품목으로 포함된 신발을 포함해 총 20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그러나 개강 약 일주일 전, 손목 부상으로 인해 수강이 어려워 학원 측에 환불을 문의하였고, 학원에서는 위약금 10% 공제 및 신발 금액 환불 불가로 총 95,000원만 환불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계약서에 고지된 내용입니다.)
이에 즉시 환불 대신 강습 시작일을 다음 개강일인 2025년 10월 15일로 연기하기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신발은 수령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신발을 수령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신발 비용을 환불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강습 연기 이후 환불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확인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