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 및 퇴직금산정내역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사후 퇴직금산정내역을 메일로 받았는데요. 미지급 연차가 8.5일 있었는데 퇴직금 산정내역에 연차수당은0 으로 기재되있었습니다. 제가 근무한건 3년 6개월인데 퇴직금 산정내역 연차는 근속 2년차를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0으로 작성된다고 메일이 왔는데 이게 맞는부분일까요? 퇴직금명세서를 보면 딱 퇴직금에 대한 부분만 계산된거 같고, 연차수당은 안들어온거같은데,, 퇴직금 명세서 첨부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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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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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3.10.4.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2024.10.3.까지 사용하지 못하고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된 금액의 12분의 3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중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퇴직하기 전에 이미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8.5일이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면 퇴직금과 별도로 8.5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평균임금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퇴직금 계산에 반영되는 연차수당은 퇴사할 때 남은 연차수당이 아닙니다.
전년도에 발생해서 미사용한 연차수당입니다. 전년도에 모두 사용했다면, 반영되는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