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현재도활약하는고릴라
현재도활약하는고릴라

퇴직금 지급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2024년 5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근무했습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2024년 5월 1일 ~ 2025년 1월 1일 까지는 사대보험이 되었고

2025년 1월 1일 ~ 2025년 3월 1일 까지는 사대보험이 불가했으며

2025년 3월 1일 ~ 2025년 6월 30일에 다시 사대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중간에 사대보험이 빠졌으나 근무는 계속 하였고, 급여또한 지급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퇴직금을 못 받는 건가요? 혹은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 실제로는 계속근로하였으나 중간에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기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전체 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기간이 있더라도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위에 적어주신 기간 전체를

    합산한 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개 주를 초과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2024년 5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근무했다면 퇴직금이 발생하겠습니다.

    (1주 15시간 근로 이상 전제)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근속기간 등은 4대보험 가입이력으로 하지 않고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