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육아휴직 180일 기준, 회사가 육아휴직 거절하는 경우 궁금합니다.
파견직인데 11년차 근무중입니다
3-5년 단위로 퇴직금 정산 후 바로 새 회사랑 계약서 작성 후 실업급여 받지 않고 고용승계로 계속근무했는데
전 회사와 24년 12월 31일자로 계약만료 후 현 회사와 1월 1일자로 계약했습니다.
고용 조건은 계약서상 1년이지만 회사가 지금 있는 곳 도급처?와 3년 계약을 해서 그 기간동안 고용이 계속 되는걸로 되어있어요
1월1일자로 새 계약했고
제가 지금 임신중이고 예정일은 10월 3일이라
9월 1일 연차, 9월 2일부터 출산휴가
25년 12월 2일 - 26년 12월 1일 육아휴직 후 복직
이렇게 사용할 예정인데 180일 기준은 다 충족되는거죠? 그 180일 안에 연차, 유급휴가 다 포함인건가요?
만약 회사가 육아휴직을 거절할경우 제가 할 수 있는 조치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수급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충족한 것으로 보이며, 육아휴직 사용을 위한 근속기간 6개월 또한 충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기간에는 연차휴가나 유급휴일 모두 포함됩니다
육아휴직 사용을 거부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것으로 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에 연차휴가일 등 유급휴가일이 포함됩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을 그 요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급여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의미하므로, 근무일수+주휴일 등 유급휴일을 모두 포함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한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육아휴직 사용을 거부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 후, 사업주가 육아휴직 사용을 거부할 경우, 해당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대화 녹음파일, 전화통화 녹취,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를 확보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