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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열일하는베짱이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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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6050입니다.

어감상 명예훼손과 모욕은 둘다 비슷한것 같은데 이 둘의 차이점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떤 죄가 더 형량이 높은건가요? ㅎ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쉽게 설명한다면, 명예훼손은 소문을 내는 행위를 말하고, 모욕죄는 욕설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명예훼손이 모욕죄보다 법정형이 높습니다.

  • 명예훼손과 모욕은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사실'이 중요한데, 설령 그 내용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즉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07조제1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07조제2항). 「형법」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형법」 제310조).

    반면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단순히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욕설을 하는 것으로,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31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즉,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가 필요한 반면, 모욕은 단순 욕설이나 비하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량을 비교하면 명예훼손의 법정형이 모욕보다 더 높습니다.

    다만 실제 재판에서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양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어느 쪽이 더 중한 처벌을 받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와 같이 명예훼손이 더 중하게 처벌되고, 명예훼손은 사회적 명예에 관한 것이고 모욕은 경멸적 의사표시로서 상대방을 모욕하는 경우라는 점에서 다릅니다.

  • 모욕죄는 일반적으로 ‘타인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첨부하지 않은 채’ 타인을 욕설, 비속어, 그 외의 수치심을 

    주는 단어로 비난을 하여 불특정한 사람들에게 공개함으로서 타인에게 수치심을 주는 것이고,


    명예훼손죄는 타인에 대한 악질적인 정보를 불특정한 사람들에게 공개하여 수치심을 주는 것입니다. 

    특히 명예훼손죄의 경우 타인의 정보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유출하였으므로 모욕죄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명예훼손죄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고 모욕죄는 친고죄인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