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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열일하는베짱이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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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6050입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둘다 비슷한것 같은데 이 둘의 명확한 차이점은 어떤게 잇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모두 사람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이지만,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반면, 모욕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지 않더라도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죄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야 하지만, 모욕죄는 반드시 사실 적시가 필요하지 않으며 단순히 상대방을 경멸하는 표현으로도 성립 가능합니다.

    명예훼손죄의 경우,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욕죄는 사실 적시와 무관하므로 이러한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 반면, 모욕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낮습니다.

  • 어떠한 사실의 적시로 그 상대방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하는 게 전자라면

    후자는 사실 적시보다는 모욕적 언사로 상대방에 대하여 경멸적 의사표시(심한 욕설 등)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해서 명예훼손은 소문을 내는 등으로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 모욕은 욕설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모욕죄는 일반적으로 ‘타인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첨부하지 않은 채’ 타인을 욕설, 비속어, 그 외의 수치심을 

    주는 단어로 비난을 하여 불특정한 사람들에게 공개함으로서 타인에게 수치심을 주는 것이고,


    명예훼손죄는 타인에 대한 악질적인 정보를 불특정한 사람들에게 공개하여 수치심을 주는 것입니다. 

    특히 명예훼손죄의 경우 타인의 정보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유출하였으므로 모욕죄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