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블라인드 어플에 특정인물 별명을 언급해도 고소가 될까요
블라인드 어플에 특정인물 별명을 언급해도 고소가 될까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명언급은 안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명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는 그 사람이 누군지 신상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모욕죄에서 말하는 특정성을 갖추지 못합니다.
즉 질문주신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못하므로 고소도 불가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인물의 별명을 언급하여 이를 본 제3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 요건 충족으로 모욕죄, 명예훼손죄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