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퇴직금 관련 문의 (좀 복잡합니다)
전체 근무기간은 2023년 3월부터 현재까지 다녔습니다.한달에 다니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 출근 시간은 정해져있고 퇴근시간은 마감알바로 손님이 없으면 집에 가는 시스템입니다.
5월까지는 다닐 예정이라 약 근무 기간이 1년 2개월정도 되며 1년 1개월 동안은 1개월당 80시간에서 110시간으로 차이가 조금 큽니다! 그리고 나머지 1개월은 55시간을 일했더라구요.
거기다 복잡한 것은 제가 일을 하면서 나머지는 문제 없이 만근했지만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에 1주일 동안 대타를 구하여 빠지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각각 2023년 4월 6월 9월 12월, 2024년엔 4월에 1주씩 빠졌으며, 빠져도 한달간 일한 시간은 80-100시간을 충족하였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15시간 이상 52주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 미만 일한 달은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으로 12개월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기업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계속근로기간은 입사일~마지막 근로일까지를 의미하며, 중간에 결근한 기간이 있더라도 해당 기간도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합니다.
퇴직일을 기준으로 4주 단위로 역산하였을 때,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있더라도, 해당 기간을 제외한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합산하였을 때 52주를 초과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가
52주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네. 퇴사일을 기준으로 4주씩 거꾸로 묶으세요. 그래서 4주가 60시간 이상인 것은 놔두고, 60시간 미만인 것은 버립니다.
이렇게 4주가 13개 즉, 52주 이상이 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달력이나 핸드폰을 보고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