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조사를 받던중 신고자와 관련없는 비슷한 사건
조사를 받다가 비슷한 사건이 있어서 피해자 외 다른사람 관련해서 조사를 받을 수도 있나요?
원래 사건 외 관련없는데 문제될만한게 나와 그사람이 신고하지않고 합의하에 진행했더라도 조사는 필수로 받아야 하나요? 이 일은 넘어갈 순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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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조사를 받던 중에 다른 사건에 대해서 인지하였으나 그 사건이 친곶히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라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신고를 하지 않기로 마무리를 한 것이고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한다면 이를 인지한 경우에도 수사가 진행되진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별건 범행이 나타난 경우 수사관은 인지수사를 할 수 있고, 해당 범죄가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닌한 당사자간 합의했다고 하여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