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를통해 10월 8일 혼인취소소송 접수를 했는데요.
지난 10월8일 취소소송 기한이 3개월인걸 나중에야알고 공휴일포함 이틀남기고 부리나케 혼인취소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아직 가지고있는 증거자료는 너무 급하게 기한맞춰 접수하느라 맞춰서 제출못했구요.
소장 경위서에 항목사연마다 문자.녹음.영상 가지고있다 식의 글을 추가해서 써서냈어요. 증거자료들은 언제까지 제출하는건지. 송달받은 상대방의 답변서제출 미제출여부등으로 이쪽증거자료제출 기한이나 증거제출불필요등으로도 되는지 조언좀 부탁드릴게요.
소장은 24일 오늘기준 아직 송달되지않았습니다. 8일제출하고 송달료등 수수료 11일냈는데 정상적인 속도인지 얼마나더걸릴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