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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반반한크낙새207
반반한크낙새207

고소를 늦게 진행해도 되나요?

피해 사건이 발생한 날부터 몇일까지 고소 접수가 가능한가요? 피해를 입고 나중에 늦게 고소를 진행해도 될까요? 문제될 일이 있나요?

고소장은 ecrm에 사이버 접수를 해둔 상태인데 사정상 빨리 접수를 못해서 나중에 해야할 것 같은데 고소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있을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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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친고죄의 경우는 고소기간의 제한이 있지만

      그 외의 일반적인 범죄의 경우는 고소기간에는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공소시효가 만료된 경우는 고소해도 의미가 없으므로 공소시효 전에만

      고소를 하시면 됩니다.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를 하셔야 합니다.

      최근에는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이 삭제되었고,

      친고죄로 남아있는 범죄는 사자명예훼손죄, 모욕죄, 비밀침해죄 등

      몇가지 범죄만 해당이되고, 대부분의 범죄는 친고죄가 아닙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를 고려한다면 늦게 고소를 진행해도 됩니다. 다만, 고소를 늦게 진행하는 경우에는 관련된 증거수집에 난항이 발생할 수 있어 가급적이면 빠른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사관 입장에서도 고소인 조사시 일반적인 경우보다 늦은 고소에 대하여는 고소사유에 대하여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