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축아파트 다용도실 벽 갈라짐 타워형 건조기 설치시 as
다용도실 벽 갈라짐이 있는데 그쪽에 타워형 세탁기 건조기가 있습니다
이걸 제 사비로 치워줘야 하는 건지 아니면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용도실에 벽 갈라짐이 생겼고 거기에 타워형 세탁기나 건조가 있는 상황에서 임차인인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물으시는 것일까요?
해당 시설이 다른 가구에서도 세탁기나 건조기를 이용하는 공간이라면 구조적 하자로 보아 임대인에게 그 수리비 지급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벽 갈라짐은 건물의 하자이며, 그 하자를 수리하는데 발생한 비용인 타워형 건조기를 치우는 비용에 대해서 질문자님이 이를 부담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자에 책임이 있는 건설사나 수리주체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