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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혁신적인트리케라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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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언니한테 사기아닌 사기를당했는데

말그대로 사기를당했습니다..

같이살지는 않고 저한테 확인전화만받아주면된다더니 전화를받고나서 대출전화라는걸 깨달았고 이미 대출이 끝까지 진행되었던상태였습니다..

일은 이미벌어졌고 저또한 책임이있지만 카톡증거, 대출회사와 통화한녹음내용 다 있는데 처벌할방법없을까요?...이미 두달되어가네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사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경우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시고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경찰의 인도를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용욱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은 경찰서 가서 신고 접수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이미 두달이 된 상태인데 아직 조치하지 않은거면 잡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범죄는 발생하자 마자 바로 신고 접수를 해야 하는데 시간이 너무 지난게 문제 입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친언니의 대출 사기 사건은 명의도용 및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카톡, 통화 녹음 등 증거가 있다면 경찰에 고소장 제출이 가능합니다. 본인 명의 사용 동의 여부에 따라 공범이 아닌 피해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허찬 경제전문가입니다.

    본인이 희망한 대출이 아니라면 사기죄로 고소 할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가셔서 접수하시면 되고 사기죄로 인정되면 벌금형을 받을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최대한 빨리 다시 연락해서 대출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이야기 하세요. 그러면 이러한 것이 내가 원하지 않았다는 것을 접수할 수 있고, 통장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세요. 내가 원래 몰랐고, 가족이 해당되는 내용을 부탁해서 모르고 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돈문제는 애초에 들어주지 않는 것이 서로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빨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일단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본인의 동의가 없이 진행되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의를 도용했다는 증거(대화내용, 녹취 등) 이 충분하고 확인 전화만 받아달라고 한 내용이 필히 있다면 허위사실로 인한 기망행위입니다.

    증거를 가지고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고 사기죄 성립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모조록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전화 한 통 받아달라는 말에 응했다가 대출이 실행된 것은 명의를 도용당한 사기죄에 해당하며, 가족이라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친족 간의 범죄라고 해서 무조건 처벌이 안 되는 것은 아니며, 특히 사기죄와 같은 명의 도용 범죄는 친족상도례가 일부 적용되더라도 고소를 통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경찰서에 고소하시거나 변호사와의 법률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절차를 안내받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