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두번정도 단발성으로 굿즈판매를 하여 사천만원정도의 수익이 나왔는데 사업자등록을 해야할까요?
올해 윗치폼이라는 사이트에서 두번 판매를 해서 3600만원/600만원 정도 수익이 나왔습니다.
본업이 따로 있어서 사업자등록은 생각조차 안해봤는데 생각보다 수익이 많이 나온 상황입니다.
본업이 있는지라 굿즈판매를 하더라도 일년에 두번정도밖에 안 할거같은데, (올해는 더 하지않을예정입니다.)
이 같이 단발성으로 판매를 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을 해야할까요?
아님 나중에 종소세신고만 해도 되는걸까요?
부가세 신고도 같이 해야한다는데 이건 그냥 홈텍스 가서 하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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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판매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기에 부가세는 면제가 될 것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는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