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넉넉한미어캣276
넉넉한미어캣27622.02.04

간이?일반면세사업자?sns사업자는 어느걸 해야?

수익형블로그 티스토리에 쿠팡파트너스 활동하며

그림요리레시피를 올린지 한달도 안된

수입도 미비할 1인미디어컨텐츠창작자입니다

수입이 많아야 몇천~2만원 안밖으로예상되는데

간이사업자로 신청하는게 맞지요?

티스토리광고블로거는사업자신고를 해야한다해 했는데

Sns사업자로

하고보니 정말 수입이미미한 수입이라하긴그런 사업자인데요ㆍ제페토메타버스가상세계 의상창작도하려하는데 일반사업자가 되면 일에 필요한 기기 (아이패드나 액정타블렛)

를 살때 지원받을수있는지요??매입세액공제라는말을 들었는데 이런데 적용되는거인지 궁금해요ㆍ?

일반개인사업자(면세사업자)

간이사업자 중 간이사업자임이 분명한데ᆢ

저같은경우 어찌하나 정보가 없어 문의합니다

잘 몰라 홈텍스에 면세사업자등록했는데 간이사업자로 얼른 바꾸어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가 더 적절해보입니다. 별도의 사업장과 직원 없이 본인의 콘텐츠를 제작하여 수익이 발생한다면 면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공제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아이패드나 태블렛 피시를 구매하여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상 경비로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굳이 사업자 변경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