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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침팬지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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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시 수당 관련 궁금합니다.

산재신청시 수당 관련 궁금합니다..

일을 2개 하고 있었을 시 사대보험이 가입되어있지 않은 다른 상용직 일에 대해서도 휴양급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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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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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급여 신청 시 요양급여는 산재가 발생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겸업 중인 다른 사업장에 대한 휴업수당은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건우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일 경우 임금합산 대상 근로자로 인정 가능할 것이나, 아니라면 산재가 발생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는 사고 당시 근무하던 두 업체의 임금을 합산한 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책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부분 취업의 경우는 그 정도나 급여 지급수준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의 신청) ① 제40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진폐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으려는 사람은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그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요양급여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양급여 신청의 절차와 방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5. 20., 2010. 6. 4., 2020. 5. 26.>

    ② 근로자를 진료한 제43조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그 근로자의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판단되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휴업급여 등 산업재해에 따른 보상은 재해를 입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 및 지급 청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