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신청시 수당 관련 궁금합니다.
산재신청시 수당 관련 궁금합니다..
일을 2개 하고 있었을 시 사대보험이 가입되어있지 않은 다른 상용직 일에 대해서도 휴양급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급여 신청 시 요양급여는 산재가 발생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겸업 중인 다른 사업장에 대한 휴업수당은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건우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일 경우 임금합산 대상 근로자로 인정 가능할 것이나, 아니라면 산재가 발생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는 사고 당시 근무하던 두 업체의 임금을 합산한 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책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부분 취업의 경우는 그 정도나 급여 지급수준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의 신청) ① 제40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진폐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으려는 사람은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그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요양급여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양급여 신청의 절차와 방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5. 20., 2010. 6. 4., 2020. 5. 26.>
② 근로자를 진료한 제43조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그 근로자의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판단되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휴업급여 등 산업재해에 따른 보상은 재해를 입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 및 지급 청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