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60만원 1년을 70만원10개월로 계약가능할까요?
회사에서 월세지원이 70만원까지인데 올해까지만하고 그 지원이 끝납니다. 지금 사는 집이 60만원정도 월세인데 70만원 10개월 내고 2달은 무료로 사는..이런 방법 혹시 있을까요? 집주인이랑 쇼부를 치면 되는지 아니면 이거 자체가 불법인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부분은 부동산에 얘기해서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된다고 할때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은 월세를 미리 받는다고 생각 하시면 해줄거 같기도 합니다
부동산에 가서 그런식으로 해도 되는 집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은 임차인과 임대인의 쌍방 결정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임대료를 받지 않아 무상임대차를 한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은 개인간의 계약으로 형식이나 계약 내요은 자유의지에 따릅니다.
따라서 어떠한 내용이든 집주인과 협의만 되면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법적으로 다투는 부분은 서로가 계약한 협의의 내용을 지키지 않았을때 법적으로 따지는것이지 서로 협의한대로 계약을 잘 지키기만 하면 가능합니다.
위의 경우는 세부적으로 10개월 70만원은 700만원, 12개월 60만원은 720만원이라 총 금액적인 부분이 차이나지 않게 주인분과 협의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지원이 아닌 회사내 자체 지원이라도 사실과 다르게 지원을 받으시면 이후에 문제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물론 편법으로써 임대차계약서를 월70만원으로 작성후 임대인과 합의하여 마지막 달에는 지급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가능은 할수 있지만 문제가 될 경우 회사자체의 내규에 따라 불이익이 있거나 지원금에 대한 회수등이 있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증금 및 월세 지급방식은 임대인과 협의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임대인과 협의만 잘되시면 가능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