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금액이 큰데 월세 들어가도 되나요
지방 아파트 매매가 일억 오천이고 근저당이 일억 천정도예요 24평이고 월세가 싸게 500에 30에 나왔어요 월세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지방 아파트 매매가 일억 오천이고 근저당이 일억 천정도예요 24평이고 월세가 싸게 500에 30에 나왔어요 월세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 현재 상황에서 보증금 규모 만을 고려할 때 최우선 변제금액애 헤당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선순위 근저당 설정일자 및 지역별 보호대상 금액이 상이한 만큼 이를 확인한 후 계약진행여부를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선순위채권과 보증금의 합이 주택가격의 70%이내인 것이 좋습니다만, 현재 76%가 넘으니 좀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월세보증금이 소액이라 전입신고와 거주를 통한 대항력이 발생하면 전액 최우선변제 대상이므로 큰문제는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상 다른 권리관계는 없는지, 임대인의 세금 체납사실은 없는 지 등을 확인해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걱정이 되신다면 다른 주택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지역과 근저당 설정일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보증금 500만원 정도면 대부분 최우선변제금 내에 들어갈것입니다.
최우선변제금 확인해보시고 그 안에 들어가는 금액이면 크게 문제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 설정일 기준 소액보증금 이하로 계약을 하실 경우 최악의 경우 경매로 넘어가도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에 해당이 되면 가장 먼저 보증금 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안전하다기 보다는 보증금은 건질 수 있는 집으로 보입니다.
위의 사항으로 보면 소액이므로 크게 문제는 되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계약 후 확정일자 받으시고 이사후 전입신고를 해야 최우선변제금액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에 해당이 되면 경매에 들어간다고 해도 순위에 관계없이 보장이 됩니다
그러니 만약에 계약을 하게 된다면 잔금치르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놓으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순위 채권자가 있는 상태에서 만약 채무자가 변제를 못할 시 강제 경매 진행하게 되는데 보증금 500/30이면 최우선 변제 범위에 해당하여 선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매 위험이 있는 물건보다는 보증금이 조금 높더라도 안전한 임대물건으로 선택하는 것이 심신 건강에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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