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형제도는 언제부터 누가 왜 실행을 못하게 막고 있는 건가요?
사형제도는 언제부터 누가 왜 실행을 못하게 막고 있는 건가요?
가끔 티비를보고 잔혹한 살인마를 본 때면 사형집행이 되지 않는 상황이 답답해집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평생 안고 가야하는데
범인은 죄도 뉘우치치않고 교도소에서 평생 놀고 먹는게 뭔가 잘못 돼도 한참 잘못된 것같은데,
왜 이런 생황이 생겼고,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지, 왜 지금도 집행이 안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형은 법무부장관이 명령해야 하며, 사형집행명령은 판결 확정이로부터 6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고, 사형의 집행을 명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집행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사형집행에 대한 사회적 또는 국제적 여론 등에 의해 법무부장관이 실제 집행명령을 하고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해서는 직무유기라는 비판여론도 있습니다.
제463조(사형의 집행) 사형은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
제464조(사형판결확정과 소송기록의 제출) 사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한 때에는 검사는 지체없이 소송기록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65조(사형집행명령의 시기) ①사형집행의 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상소권회복의 청구, 재심의 청구 또는 비상상고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의 기간은 전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66조(사형집행의 기간) 법무부장관이 사형의 집행을 명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집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① 생명권 존중사상의 강화, ② 재판부의 오판가능성에 대한 우려, ③ 국제통상관계애서의 형사사법공조문제(유럽에서는 사형을 집행하는 국가와는 형사사법공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등 다양한 문제가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법상 처벌에 사형이 규정 되어 있기는 하나 인권 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고 관련 여론도 찬반론이 있기에 사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무기징역과 같이 집행 자체를 하지 못하고 있어서 보다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