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지하주차장 차단기 파손 관련 질문입니다.
5년 동안 아무런 문제없이 출입하다가 이번 주 월요일에 진입 시 차단기가 올라가지 않아서 차단기가 휘어졌습니다. 관리사무실에서는 제가 100%는 변상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날 눈이 많이 내려서 번호판에 눈이 묻어 인식을 잘 못한 것 같아 차단기가 열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분명 진입 시 차단기가 5cm 정도 살짝 들린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진입을 했는데 그 이상 올라가지 않아 차단기가 망가졌습니다. 물론 지금도 차단기는 작동을 합니다. 모양새가 휘어져서 그렇지..
다른 지역의 아파트 가보니 눈 오는 날에는 아예 차단기를 올려 놓는 곳도 있더라고요..
관리사무소에서 눈 오면 번호판이 인식이 안 될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공지 글도 없었습니다..
5년 동안 잘 다녔는데, 이러한 일이 발생하여 좀 황당합니다.
물론 자동차 보험 대물로 할 생각이지만... 법적으로 제가 100% 보상을 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아님 눈 오면 번호판 인식이 안된다고 미리 공지를 안하고, 다른 아파트처럼 차단기를 올려놓지 않은 관리사무실에도 책임이 있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블랙박스나 CCTV를 통해 차단기가 올라가다 멈춘 부분이 확인된다면 본인 책임이 없다는 부분을 충분히 항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눈이 오는 경우 번호판 인식이 어려울 수 있음을 공지하지 않은 건 피해자 과실로서 일부 감경될 수 있을 뿐 책임이 부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입증자료가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차단기가 완전히 올라가지 않은 상황에서 진입하여 차단기가 훼손된 경우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기본적인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눈이 많이 오는 상황에서 번호판 인식이 잘 되지 않은 경우가 다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며 그럼에도 그에 관한 주의 문구를 전혀 기재하지 않은 것은 물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에서 관리사무소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봤을때 관리사무소의 책임비율은 약 20~30% 정도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