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지하주차장 차단기 파손 관련 질문입니다.
5년 동안 아무런 문제없이 출입하다가 이번 주 월요일에 진입 시 차단기가 올라가지 않아서 차단기가 휘어졌습니다. 관리사무실에서는 제가 100%는 변상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날 눈이 많이 내려서 번호판에 눈이 묻어 인식을 잘 못한 것 같아 차단기가 열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분명 진입 시 차단기가 5cm 정도 살짝 들린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진입을 했는데 그 이상 올라가지 않아 차단기가 망가졌습니다. 물론 지금도 차단기는 작동을 합니다. 모양새가 휘어져서 그렇지..
다른 지역의 아파트 가보니 눈 오는 날에는 아예 차단기를 올려 놓는 곳도 있더라고요..
관리사무소에서 눈 오면 번호판이 인식이 안 될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공지 글도 없었습니다..
5년 동안 잘 다녔는데, 이러한 일이 발생하여 좀 황당합니다.
물론 자동차 보험 대물로 할 생각이지만... 법적으로 제가 100% 보상을 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아님 눈 오면 번호판 인식이 안된다고 미리 공지를 안하고, 다른 아파트처럼 차단기를 올려놓지 않은 관리사무실에도 책임이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