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체불임금에 대한 세부내역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요청 건
안녕하세요.
전직장에서 미지급 수당에 대해 노동청의 지시로 얼마 전 미지급 수당을 입금 받았습니다.
이에 계산된 세부내역을 요청하였으나 지금까지 주지 않고 있습니다.
체불된 내역 중 지급된 내역이 확인이 안되고 또한 세금처리도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이 안됩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퇴직한 후에도 임금 등과 관련된 증명서를 요청할수 있다고 되어있더라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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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 지급은 근로기준법상 의무이므로 임금명세서 미교부로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용증명서는 근로자가 회사 내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에 대한 내용을 명시한 서류입니다. 위 원천징수영수증 등은 사용증명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지시로 지급받았다면
사측은 사건종결을 이유로 해당내역을 제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공기관이라면 정보공개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