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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푸른하늘별달해
햄버거를 사먹으면 10%를 세금으로 떼어가고 저는 카드 긁고 나면 저는 세금을 내지 않는 건가요? 그러면 연말정산할때 뭘 돌려 받는건가요? 갑자기 헷갈리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원일 세무사
세무회계 이음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예를들어 햄버거집이 질문자님께 10프로를 대신 걷어서 햄버거집이 그 돈을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에 신고 납부를 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근로자이시면 연말정산 때 부가세 제외한 금액을 소득공제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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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의 10%를 부가가치세 부담하는 것이며 근로자의 경우 일정 요건 아래 사용금액 중 일부를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받는 것입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물품의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합니다. 근로소득자는 카드나 현금영수증 지출액에 대해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둘은 별개의 개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