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방에 금을 팔았는데 도금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집에 굴러다니는 귀금속을 팔았는데 거기에 18k라고 적혀 있길래 목돈 만들 생각에 금은방을 들렸습니다. 혹시 이거 매입 가능하시냐고 물어보니 된다 하시고 무게를 잰 후에 돋보기로 보시고 무슨 판에 긁어보시더니 18k가 맞다고 하시며 저에게 매입을 해 가셨습니다. 그 후에 갑자기 연락이 와서 도금이라며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구대에 가서 상황 설명을 한 후에 저는 정말 모르고 감정을 맡겼고 금은방 측에서 검사도 하시고 18k가 맞다고 해서 맞는 줄 알았고 그런데 갑자기 도금이라고 연락이 왔다고 얘기하였고 전 어떡하냐고 얘기하니까 금은방에서는 검사 한 적이 없다 하였고 사기죄 성립 된다고 하며 저에게 소명을 해야한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cctv 돌려보면 검사하는거 나온다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정말 제 잘못이고 제가 전액 환불을 해줘야하는 상황 인 건가요 정말 모르겠어서 물어봅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전문가인 금은방에서 제대로 확인을 안하고 매입해 간 잘못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처음부터 도금인 사실을 알면서 금이라고 속여 판매했다는 고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질문 내용처럼 본인도 18K로 믿고 있었고, 금은방에서도 직접 감정 후 매입했다면 사기죄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다만 사기죄와 별개로 매매계약의 착오 등을 이유로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 문제는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경찰 조사에서는 당시 경위를 사실대로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하고 CCTV를 통해서 본인이 주장하는 바가 확인된다면 적어도 형사상 책임과는 관련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