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장 제출후 피고측 변호인이 답변서 제출후 1회출석 했는데요
민사소장 제출후 피고측 변호인이 답변서 제출후 1회출석 했는데요
이러한 경우 소취하하면 다시소을 재기할수 없나요
민사소장 제출후 피고측 변호인이 답변서 제출후 1회출석 했는데요
이러한 경우 소취하하면 다시소을 재기할수 없나요
민사소장 제출후 피고측 변호인이 답변서 제출후 1회출석 했는데요
이러한 경우 소취하하면 다시소을 재기할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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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소취하를 하고 종국적으로 소취하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 다시 소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판결 선고 전에 소를 취하하였다면 다시 소를 재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과 같이 변호인이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 피고의 동의를 받아야만 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이 점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