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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열일하는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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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개업년월일 관련문의 드려요.

상가 매도를 진행하며 잔금일이 11/10일이 였습니다. 포괄양도양수인데 매수인이 사업자등록증 개업년월일을 11/11일로하지 않고 12/10일로 발급하였는데 양도세 및 부가세에 문제가 되는걸까요?

개업년월일 수정요청을 드렸지만, 수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로부터 해당 사업장을 포괄양수도하는 경우 양수자는

    포괄양수도받은 부동산에 대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수받은 부동산에 대한 사업개시일을 사업자등록신청서에 기재시

    실제 사업을 개시할 날짜를 기재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시일은 사업장 포괄양수도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도 수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