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등록증 개업년월일 관련문의 드려요.
상가 매도를 진행하며 잔금일이 11/10일이 였습니다. 포괄양도양수인데 매수인이 사업자등록증 개업년월일을 11/11일로하지 않고 12/10일로 발급하였는데 양도세 및 부가세에 문제가 되는걸까요?
개업년월일 수정요청을 드렸지만, 수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로부터 해당 사업장을 포괄양수도하는 경우 양수자는
포괄양수도받은 부동산에 대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수받은 부동산에 대한 사업개시일을 사업자등록신청서에 기재시
실제 사업을 개시할 날짜를 기재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시일은 사업장 포괄양수도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도 수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