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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지을 때 아파트의 층수에 제한이 있나요?

아파트의 층수는 회사마다 다른데요. 이런 경우에 회사들이 기술이 달라서 층수가 다른 것인지 지역마다 아파트 층수에 대한 규제가 달라서 그런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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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를 지을때는 그 지역에 적용된 건폐율과 용적률에 따라서 층수가 결정되게 됩니다. 건축하는 입장에서 보면 아파트를 높게 지으면 그만큼 많은 호실이 만들어지니 이익이 되지만, 그곳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과도하게 밀집된 아파트로 햇빛도 차단될 뿐 아니라 출퇴근시 혼잡한 상황이 발생하고 여러가지로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어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규제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지방 조례에 따라서 확정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층수는 그아파트가 용적률을 얼마나 받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용적률을 많이 받으면 층수가 높게 올라갑니다

    아파트는 주거지역에만 지을수 있어서 그법규정에 따라 용적률이 정해져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준주거지나 상업지역에 지을수 있어서 용적률을 많이 받을 수 있어서 높게 지을수 있는것입니다

    용도지역과 면적에 따라 용적률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층수제한은 용적율의 허용 범위내에서 얼마든지 층수에 제한없이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 건축할 수 맀습니다

    그러나 공항 근접 구역이라 든지 군사 보호 시설이라든지 일부지역은 고도 제한이라는 것에 규제를 받아 층수 제한이 있으며 일부 행정규제로 스카이 라인 구역에서도 도시의 미관을 위하여 통제하기도 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아파트 층수에 대한 제한은 토지가 상업지냐 준주거냐 2종주거냐에 따라 제한이 각각 다르게 존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토지의 용도마다 용적률이 있습니다.

    건설사는 이익을 내야 하기 때문에 용적률에 맞게 최대한 높게 지을려고 할 것입니다.

    토지의 규제 때문에 더 높게 못지을 뿐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이유라기 보다는 우리나라는 모든지역에 대해 용도지역이 정해져 있고 해당 구분에 따른 건폐율과 용적률 제한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기술이 있다고 해도 지울수 있는 건물의 높이는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대지면적과 건물의 건축면적및 연면적에 따라 건축가능한 층수도 다르기에 정해진숫자로 해서 제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용적률을 검색을 해보시면 대력적인 이해가 가능하실듯 보입니다. 용도지역외 다른 용도지구로써 고도제한등이 있어 높이 제한이 있을수도 있는데, 이는 건물의 층수가 아닌 대지로부터 높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도지구등은 그에 맞는 사유가 있는 지역내에서만 적용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층수는 해당지역의 건폐율, 용적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또한 비용문제로 초고층으로 할 것이냐? 고층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법적 건축을 해야 하므로 대부분 법정 규정에 따라서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합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