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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펭귄155
자유로운펭귄15521.04.05

주거복지 지원 받게 되면 다른 복지급여도 중복지원이 가능한지요

어려운 사정에 복지로에서 지원하는

주거급여에 해당 조건이 맞는거 같아 신청해보려고 하는데요

혹시라도 주거급여를 지원받게되면

제가 원래부터 근로장려금과 특고프리랜서생계지원은 받고 있었는데요..

근로장려금 이라던가, 특고프리랜서지원금이나 긴급복지지원금 같은것과

중복 지급이 안된다거나 그런게 있을까요??

온라인으로 신청 끝단계까지 갔는데 문득 생각이 들어서 문의 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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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지원은 동시에 지원 받을 수 있으나 주거 안정 월세대출과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는 없습니다. (향후 중복지원 검토중)

    긴급주거지원과 주거급여가 중복 지원되 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긴급주거지원금이 주거급여 지급액보다 많으면 긴급주거지원만 지원하고, 긴급주거지원금이 주거급여 지급액 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추가 지급하게 됩니다.

    아울러 수급자는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를 동시에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임차료, 유지수선비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그 목적과 취지가 다른 다른 복지지원제도와 상충되는 경우가 아닌한 중복수급이 가능합니다.